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대로 오는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 예상 집결 인원은 1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조합원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자 지역사회에서는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민주노총은 원주의 2단계 방역 수칙을 고려해 100인 이하 집회를 8곳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원주시는 오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집회는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한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단이 노조와 했던 약속을 지켜 직접고용을 지금이라도 결단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집회로 인한 추가 전파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 자체만으로 추가 전파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방대본, 중대본이 집회를 취소하기 위해 막판까지 협의하고 있다. 집회가 강행됐을 때 허용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점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집회는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변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20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의 집회와 같은 개별적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담당하지 않고, 행사 지역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특별히 더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경찰청은 거리두기 상향에도 집회가 강행될 경우 불법 집회로 보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 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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