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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트남서 코로나로 사망, 통보 없이 화장 한국인 유해 유족 품으로
뉴스1
업데이트
2021-07-22 16:26
2021년 7월 22일 16시 26분
입력
2021-07-22 16:07
2021년 7월 22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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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우리 국민이 유족 동의없이 당국으로부터 화장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유해가 22일 한국에 도착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의 유해가 21일 현지를 출발해 오늘(22일) 고국인 한국에 도착했다”면서 “유족분들께서 직접 인천공항에 나가서 유해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남성 A씨(58)는 7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지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돼 있다가 상태가 악화돼 최근 호치민 소재 쩌라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환자는 사망 후 24시간 내 화장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A씨 시신을 화장했다. 이 과정에서 호치민 당국이 A씨의 사망 사실을 현지 우리 총영사관이나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와관련 최 대변인은 “베트남 측은 최근 정부 외교채널을 통해서 유가족 및 우리 공관에 대한 통보 없이 우리 국민의 시신이 화장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베트남 호치민시 당국과 해당 병원장도 20일 유가족들에 대해서 애도서한 및 사과서한을 각각 전달해왔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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