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밭에 3125t 폐기물 불법 매립, 억대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2일 16시 52분


주물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매립된 부산 강서구의 파 밭. 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주물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매립된 부산 강서구의 파 밭. 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주물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밭에 불법으로 매립한 뒤 이 밭의 모래를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소속 기자 50대 A 씨를 구속하고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와 토건업자, 농지주인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경남의 한 공단에서 나온 폐주물사 3125t을 부산 강서구의 파 밭(6208㎡)에 불법 매립해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폐주물사는 주물공장에서 주형틀을 만들 때 사용하고 나온 모래로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들은 25t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폐주물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모래를 매립하기 전에는 밭 주인 5명에게 접근해 ‘농사가 더 잘 되려면 다른 흙으로 성토(흙을 쌓아 올리는 작업)를 하면 좋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성토작업에 일정 금액의 작업비를 농민이 내야 하지만 토건업자 등은 되레 농민에게 밭 크기에 따라 300만~15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낙동강 하구인 부산 강서구는 모래가 많은 지역이다. 밭 주인들은 자신의 밭에 폐기물이 묻힐지는 몰랐지만 농지 아래 모래를 팔아 수익을 남길 것으로 보고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골재를 채취하려면 지자체 등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정상 매립 때 큰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해당 농지에 매립하면서 3300만 원의 처리 비용을 아꼈다. 토건업자는 골재채취를 팔아 7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구속된 인터넷신문사 기자 A 씨는 이 같은 과정을 알선하고 금품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의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크지만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관계기관에 폐기물 제거작업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폐기물 불법 매립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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