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징역 25년 1심에 불복 항소장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2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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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1조대 사기 혐의
김재현, 1심서 징역 25년…나머지도 실형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1심의 징역 2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와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도 각각 항소했다.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아직 항소하지는 않았지만 1심 판결 직후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송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유씨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다”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하며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할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총 2조1500억여원 명령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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