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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 속옷 알바’ 빌미로 여성 성착취물 제작 남성 2명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1-07-22 18:24
2021년 7월 22일 18시 24분
입력
2021-07-22 18:23
2021년 7월 22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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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청사.(경북경찰청 제공) © 뉴스1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SNS 오픈채팅방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29)와 B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은 지난 1~2월쯤 SNS 공개 채팅방을 이용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청소년인 C양에게 접근해 본인 인증 명목으로 신체 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양과 2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의 추가 범행도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5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여성 D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씨를 속여 알아낸 SNS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채팅방에 들어온 남성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6월쯤 D씨의 SNS계정에 D씨의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은 수법으로 100여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 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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