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토지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영업을 강행해온 스카이72 골프클럽(스카이72)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1-1행정부(부장판사 양지정)는 22일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 등기이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공항공사의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스카이72가 투자비용을 이미 회수했고 스스로 투자수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줬다”고 말했다. 스카이72는 항소할 방침이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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