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THE 사건]생계급여 삭감에 불만 60대 남성 자해소동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3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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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CI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구청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23일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62)는 21일 오전 10시 20분경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급여 총액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공업용 커터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순천향대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꿰매는 등의 응급처치를 받고 구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퇴원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A씨는 구청으로부터 생계·주거·의료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1인 가구다. 올해 5월부터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됨에 따라 7월부터 생계급여가 삭감됐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은 소득으로 인정 돼 생계급여 수급 시 삭감된다. 공공부조 지급 시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만큼만 채워주도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면서 7월부터 감액된 금액이 적용됐다”며 “이전부터 미리 삭감 안내를 했지만 20일에 수급액을 확인하고 찾아와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1인 가구 기준으로 1달에 약 40~50만원 정도를 받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엔 어려운 수준”이라며 “공공부조의 수준을 강화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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