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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중학생 살해범 얼굴 공개되나…경찰, 26일 신상 공개 재검토
뉴스1
업데이트
2021-07-24 20:07
2021년 7월 24일 20시 07분
입력
2021-07-24 19:51
2021년 7월 24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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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의 죄 없는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모씨(48·왼쪽)와 그의 지인인 공범 김모씨(46)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21.7.21/뉴스1© 뉴스1
제주경찰이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중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피의자 백모씨(48)와 김모씨(46)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제주경찰은 신상공개 지침상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런데 최근 수사과정에서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 등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가거 추가로 확인되면서 신상공개위원회를 내부 회의를 통해 열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의식해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백모씨는 김모씨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48)의 아들 B(16)군을 살해했다.
B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백씨는 범행 당일 집에 있던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씨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제주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김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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