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에 따르면 창원보건소에서 기초조사를 위해 통화를 했는데, 단 10여분간 대화가 전부였다고 한다. 또 아내의 신체검사 참고자료 내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지만 “(그런 방법이)없다”는 답만 듣고, 질병청에 문의를 권하며 대표전화번호를 알려줘 받았지만 연결조차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8일 부인 지씨는 양로원 입사를 위해 함안군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백신 교차 접종 이후 의식을 잃었다가 최근에는 관상동맥 경화로 긴급처치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에크모(환자의 혈액을 빼내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몸속으로 넣어주는 장치) 치료를 받았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남편 안씨는 아내의 간호를 위해 하던 일까지 놓아야 했고, 당장에 든 수술비 2000만원도 지급하기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안씨는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렸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단 생각도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질병청의 인과성 판단 결과가 나와도 이의제기 기회는 한달 내 단 1번뿐이라는데, 우리같이 의학지식 없는 사람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의무기록지를 확보해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신속대응팀 회의를 거쳐 경남도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 조사단에 보고했다”며 “백신접종과의 관련성 여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씨의 부인은 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이다. 창원경상대 의료진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회복기간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함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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