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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청소년 3명 고용해 술시중…유흥주점 업주 2명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7-25 11:45
2021년 7월 25일 11시 45분
입력
2021-07-25 11:44
2021년 7월 25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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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고용한 30대 업주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판사 정한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2명은 울산 남구에서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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