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과장 광고 로또번호업체 6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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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확률 높다” 광고로 회원 모집
해당업체들 4200만원 과태료 부과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로또 당첨 가능성이 높은 번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A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이러한 문구를 게시해 회원을 모집해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수학적 확률과는 관계없이 최근에 당첨된 번호를 빼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의 행위로 번호를 추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 업체에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불공정약관 적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한국소비자원에 2건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업체들이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6곳에서는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 및 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업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에 4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3곳의 경우 이전 당첨번호를 분석해 조합하는 단순한 방법을 이용하면서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2곳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정상가격을 매우 높게 책정하고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소비자와 할인된 가격에 계약하는 등 허위 할인(광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1∼6월)에만 로또 정보 제공업체 관련 상담이 전국적으로 1047건 접수됐다. 대다수는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계약 해지 요청과 그에 따른 환급금 분쟁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로또 번호 정보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적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6곳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4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로또번호업계#허위광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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