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출근길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망사고에도 유족급여 줘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26 10:39
2021년 7월 26일 10시 39분
입력
2021-07-26 10:39
2021년 7월 26일 10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법 "무면허 운전 사고의 직접 원인 아냐, 중대 과실로도 볼 수 없어"
인근 공장으로 가서 일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울주군의 공장에 출근했다 인근의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마주 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2주 뒤 숨졌다.
A씨 유족들은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A씨가 무면허 운전에다 안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중대한 과실로도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은 사고의 간접적, 부수적 원인이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망인의 과실이 있음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상대 차량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오로지 망인의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직 안 끝났는데”… 정부 합의 움직임에 피해자 반발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구글 등 “한국 디지털 규제 과도”…관세전쟁 기회 삼아 압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