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A씨는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PC방을 상속받은 뒤 모친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등록했다. A씨는 2020년 5월31일 이전 창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는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일이 2020년 5월31일 이후라는 이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변경을 했다면 자금 지원 대상인 만큼 비록 규정을 잘 몰라 사업자 신규 등록을 했더라도 지원기준일 이전 창업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로써 새희망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6일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고충민원 11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63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씨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C씨의 새희망자금 ‘신청서’를 ‘이의신청서’로 잘못 접수해 C씨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인 만큼 자금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를 수용해 C씨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최근 권익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이의신청을 한 후에 진행과정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관리팀을 통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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