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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집서 1살 아들 못구한 엄마…2심도 무죄에 ‘오열’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26 15:44
2021년 7월 26일 15시 44분
입력
2021-07-26 15:27
2021년 7월 26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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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불났는데 구조안해 사망케한 혐의
1심 "의도적인 유기·방임 등 아냐" 무죄
2심 "구조할수 있는데 유기한것 아니다"
불이 난 집에서 12개월 된 아이를 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황이 악화돼 구조를 못 했을 뿐 고의로 유기·방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안방 창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해 연기 양이 증가하다가 급격히 줄어든다”며 “곧바로 도망친게 아니라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안방에 들어갔다는 최씨 변명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화재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구조보다는 연기를 빼내고 아들을 구조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현관문을 열었다가 산소 유입으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적 평가를 통해 최씨가 아들을 유기했다는 추정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최씨가 아들을 유기·방임·학대할만한 증거도 없고, 충분히 구조할 수 있음에도 사망하도록 내버려 둔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남편은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말해도 아이에게 가장 노력하고 사랑한 사람은 아내다’, ‘피고인을 가장 잘 아는 건 저다. 구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거다’ 등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아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유기의 고의를 갖고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하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이 끝난 뒤 최씨는 자신의 친정어머니 곁에서 오열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씨는 지난 2019년 4월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12개월 된 아들 B군과 단둘이 있다가 집에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구조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다가 결국 B군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화재 당시 작은방에 있었으며, 화재는 B군이 누워있던 안방 침대의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최씨는 안방에서 화재 사실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신고했지만, 아이는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최씨가 처음 안방 문을 열었을 당시 문고리가 뜨겁지 않았고 침대 끝쪽에서 울던 아이와 눈이 마주쳤으며 불과 2m 거리여서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최씨가 구조를 포기한 채 신고를 하러 나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안방 문을 열었는데 연기가 나와 먼저 현관문을 열었고, 그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더 많아진 연기와 열기로 들어가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최씨가 비록 B군을 직접 데리고 나오지는 못했으나, 집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B군에 대한 의도적인 유기·방임 또는 학대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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