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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60대 견주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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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18:02
2021년 7월 26일 18시 02분
입력
2021-07-26 18:02
2021년 7월 26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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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 관련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견주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법원은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공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 해당 대형견의 주인으로 관리소홀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해당 대형견의 주인 A씨를 특정하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21일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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