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 입건 3개월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개 조사도 공수처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을 진행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특별채용에 반대한 당시 부교육감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시킨 뒤 ‘채용 계획안’을 단독 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별 채용 심사위원 5명이 조 교육감과 함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등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특별 채용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의 법률대리를 맡는 등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로는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참고인 진술 등 그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이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는 검찰에 조 교육감 등 관련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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