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4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제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특채를 진행했다”며 “통상 법률자문을 한차례 받지만 두차례나 받았고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채를 진행한 것으로,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십여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며 “해고 노동자와 해직교사, 해고 공무원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률상 해석의 문제다”라며 “오늘 공수처에서도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조사를 통해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채용을 단독 결재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늘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교육감 소환은 조 교육감 측 동의에 따라 언론에 공개된 공개 소환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 교육감 공수처 출석 현장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성현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이 동행해 현관 앞까지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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