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공수처의 혐의 입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출범 후 처음 직접수사를 개시한 1호 사건인만큼, 조희연 사건 처리에 공수처의 명운이 달렸다는 분석이다.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한 조 교육감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수처가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오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 공수처에서도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조사를 통해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채용을 단독 결재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감사원의 감사 자료와 그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조 교육감에게 특채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으로 조 교육감이 합격자를 사전에 특정했는지 여부가 꼽힌다.
조 교육감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조 교육감이 채용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재선 이전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조합원 4명을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했고, 조 교육감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 과장과 국장뿐 아니라 부교육감까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특별채용에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실무진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서까지 특별채용 진행을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별채용 진행이 추후에 문제가 될 것을 조 교육감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특별채용을 공개경쟁전형으로 진행했더라도 사전에 합격자를 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봤다. 감사원은 담당 팀에서 특별채용을 처음 검토할 때부터 5명만을 내정해 채용검토가 이뤄졌고 ‘5명 특별채용 추진일정’까지 함께 서류로 작성됐던 점 등을 들며 특별채용이 형식상 이뤄졌다고 밝혔다.
반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줄곧 합격자 내정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달리 공개경쟁전형을 치러보니 당시 합격한 5명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서 최종합격한 선생님은 그동안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특별채용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결재라인 배제 의혹도 특별채용 담당자들이 특별채용 업무로 과거 형사고발된 경험이 있어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특별채용 담당 팀이 2차 전형에서 당시 한모 비서실장(현 정책안전기획관)이 선정한 심사위원 5명에게 특별채용 시행 이유를 밝히면서 최종합격자 5명에게 맞는 조건을 안내했다고 한 점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특별채용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돼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2018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특별채용 자문을 받았고 특별채용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도 내세웠다.
다만 특별채용 법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에서 특정인 특별채용을 요구한 점이 설명됐는지는 명확히 해명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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