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집인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핀잔을 준 데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A씨가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는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IQ 64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신감정에서 지능 수준보다 사회 적응능력이 더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며 “망상 등의 비현실적인 사고내용은 보이지 않은 점, 범행 직전 보낸 문자에 오탈자가 없고 문맥이 자연스러운 점,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에 자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와 형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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