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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9년간 남성에게만 부장교사 보직 준 학교…인권위 “성차별 해당”
뉴스1
업데이트
2021-07-27 12:45
2021년 7월 27일 12시 45분
입력
2021-07-27 12:45
2021년 7월 27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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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교사가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이 없던 한 중학교에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A중학교에 부임한 이후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이 부여돼 왔다면서 학교의 남성중심적 운영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여성 교사가 1992년 처음 부임했고 고연령층의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요즘 교사들이 부장 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중학교는 여성 교사가 처음 들어온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교사는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것으로 보아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A중학교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는 동시에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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