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씨와 김시남(4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중학생 살해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께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백씨와 김씨를 제주지검으로 송치했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들은 양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로 묶인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섰다.
마스크를 쓴 이들은 “왜 중학생을 죽였느냐”,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답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요청에 “안 돼요, 안 돼”라며 거절했다.
백씨 등 2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옛 동거녀의 아들 A(16)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 후 A군이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같은날 오후 10시51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백씨 등 2명으로 특정, 다음날 자정께 김씨를 신고 3시간 만에 제주 시내 모 처에서 긴급체포했다.
백씨도 도주해 제주 시내의 숙박업소에 숨어들었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A군의 집 주변을 답사하고, 살해에 쓰인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백씨가 이에 대한 앙갚음 목적으로 A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이달 초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신상 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을 살해하는 등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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