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형)는 27일 오전 10시 반 도선관위에서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의 내용과 표결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도민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선을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302억 원으로 추산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미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내년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이주영 국민의 힘 국책자문위원장은 “선관위가 단체장에 한해 연 2회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한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1년 가까이 도지사 공백상태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돼 있으나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도 있다. 도선관위는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고 이날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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