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시행’ 첫날…택배노조 “해고위협 해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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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7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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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 일상적 해고위협 해방의 날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 일상적 해고위협 해방의 날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택배노조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시행 첫날인 27일을 “‘택배노동자 일상적 해고위협 해방의 날’로 선언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택배현장에 만연했던 고용불안과 부당 갑질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은 택배산업의 올바른 발전과 택배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생활물류법으로 6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부당한 갑질과 상시적 해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택배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활물류법으로 택배사 등록제가 최초 시행되고 등록요건에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가 명시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며 “지난 30여 년간 택배현장에 켜켜이 쌓여있던 모순들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결코 남이 대신해주지 않는다”라며 “전국택배노조로 단결해 동료들과 어깨 걸고 함께하면 반드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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