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함바비리’ 유상봉, 15일만에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7일 14시 55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의 유상봉 씨(75)가 27일 검거됐다.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한 지 15일 만이다. 유 씨는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시 모처에 숨어있던 유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서울북부지검과 원활한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고인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올해 4월 전자발찌 착용 조건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유 씨가 잠적한 것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이후다. 유 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A 씨를 속여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사기 사건의 형이 먼저 확정돼 교도소에 재수감돼야 하는 상황이 되자 도주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 후 대검찰청은 8일 유 씨의 주소지 관할지인 서울북부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12일 유 씨와 서울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던 유 씨는 “아픈 부인의 병원 입원을 돕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주거지 밖 이동이 제한돼 있던 유 씨는 같은 이유로 인천지법에서도 외출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유 씨는 연락이 두절됐고 이날 오후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날 법무부는 유 씨의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감지했지만, 유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사기 사건의 형 집행장을,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구속 영장을 들고 유 씨에 대한 검거 작전을 벌였다. 당초 고령인 유 씨의 도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검거에 2주 이상 소요됐다. 유 씨 행방이 묘연하자 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해외로 출국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검거된 유 씨는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유 씨는 남은 형기를 복역하며 인천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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