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청정계곡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예외 없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게 여름 한 철 장사다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력조치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어제 ‘계곡정비 상황이 잘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내용을 꼼꼼히 찾아보니까 어쨌든 문제의 소지는 있기는 한데 팩트와 좀 다른 것도 있긴 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계곡정비의 성과들을 칭찬하고 그 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매우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계도 조치 한다고 시군에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하천법 위반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해선 즉시 강제 할 수 있는데 무슨 계도 처분이냐”며 “세월아 네월아 그리고 여름 장사 끝나면 가을 가서 단속한다 한다. 이게 옛날에 있던 일인데 현재 시군에서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즉시 강제철거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우리 특사경 소관 업무면 즉시 입건해서 처벌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것이다. ‘위반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네’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청정계곡 불법점거 관련 보도를 접하고 놀라지 않으셨는지요. 경기도가 역점 추진 중인 ‘모두를 위한 계곡’에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다시 예전의 하천 사유화와 불법 공작물이 나타났다는 보도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즉시 시·군에 긴급특별단속지시를 내렸다. 위법시설 발견 시 즉시 철거 및 형사처벌 조치, 불법 방치 시 부단체장 이하 공무원 지휘라인 엄중 징계, 불법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지킴이 전원 해촉, 현장단속에 도 공무원 지원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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