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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억 유산 뺏으려…‘장애동생 살해혐의’ 40대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27 18:30
2021년 7월 27일 18시 30분
입력
2021-07-27 18:30
2021년 7월 2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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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놓고 소송 다투다 범행 혐의
"동생 실종됐다" 신고했지만 긴급체포
수십억원대 상속재산을 가로채려 지적장애가 있던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살인죄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4)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소재 하천변에서 술을 먹은 동생 B(38)씨를 물에 빠트려 익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40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았다. 이후 동생 B씨 후견인은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나머지 재산도 전부 가로채기 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탄 음료수를 마신 뒤 지인으로부터 사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은 B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A씨는 그를 물로 밀어 빠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검토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이튿날 긴급체포했다.
B씨는 다음날 강동대교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에서 마약범죄를 추가로 인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더해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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