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째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과자 ‘뻥이요’의 짝퉁 ‘뻥이야’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한 업체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제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양지원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주식회사 법인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B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지만 300만원이 줄었다.
경기북부에 위치한 B사와 대표이사 A씨는 2019년 4~5월 국내 유명 인기 과자 ‘뻥이요’와 95%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지와 과자류를 제조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사는 ‘짝퉁 과자’에 ‘뻥이야’라는 이름을 붙여 범행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4269박스를 베트남으로 수출해 6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회사인 ‘서울식품공업’은 ‘뻥이요’를 1982년부터 판매해왔으며 연매출액이 100억원대다. 이 사건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를 경우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회사의 상표는 동종 상품의 거래계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의 상표여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피고인들은 “뻥이야의 포장지 디자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식품공업의 ‘뻥이요’는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 피고인들이 수출한 ‘뻥이야’는 애초에 모방할 목적으로 제작됐고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피해상품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피해상품과의 혼동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표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보고 경합범가중을 한 점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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