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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년간 요양급여 6억 빼돌린 요양원…보호사·보호자도 ‘한통속’
뉴스1
업데이트
2021-07-28 11:21
2021년 7월 28일 11시 21분
입력
2021-07-28 11:21
2021년 7월 28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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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허위로 서류를 꾸며 억대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요양기관 보호사와 시설장, 수급 대상자의 보호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요양시설 센터장 A씨를 사기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요양보호사 34명과 사회복지사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수급 대상자 노인들의 보호자 31명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6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호자들은 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신 현금을 챙기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호자들은 매달 50만원에서 70만원씩 요양시설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해 왔다.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방문 간호나 방문 목욕 등 실제로 제공하지도 않은 방문요양서비스를 다녀 온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4대 보험가입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시설 폐업과 개업 등 간판만 바꾸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 보호자들 모두 짜고 벌인 사건으로 수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밝혀냈다”며 “요양급여비용 지급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밝혀진 만큼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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