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땅굴 파듯’…ㄷ자형 철거로 횡하중 못 견뎌 ‘와르르’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28일 11시 52분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붕괴 사고 수색작업이 중단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전경. 2021.6.10/뉴스1 © News1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붕괴 사고 수색작업이 중단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전경. 2021.6.10/뉴스1 © News1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 철거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이 취약해지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참사 원인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붕괴 원인은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과 1층 바닥 슬래브(철근콘크리트구조 바닥)의 두 붕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특정했다.

28일 오전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열린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중간 수사결과’에서 조영일 형사과장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1.7.28/뉴스1 © News1
28일 오전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열린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중간 수사결과’에서 조영일 형사과장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1.7.28/뉴스1 © News1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건물 외벽 강도 등 철거 계획서와 무관하게 철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층부 일부를 먼저 철거해 건물 내부에 성토물을 쌓으려면 사전에 구조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층을 한번에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해 건물을 ‘ㄷ’자 형태로 만들어 횡하중에 취약한 상태로 변형시킨 것도 밝혀졌다.

또 성토물과 30톤이 넘는 굴삭기가 올라가 작업을하고 철거 폐기물도 성토물 위에 적재해 바닥이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바닥 슬래브가 붕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 작업자들이 철거 과정에서 적절한 구조 검토 없이 철거를 진행했다”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횡하중에 의해 건물이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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