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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뉴스1
업데이트
2021-07-28 12:14
2021년 7월 28일 12시 14분
입력
2021-07-28 12:14
2021년 7월 28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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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화면 예시.(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의 정보와 진위여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편의점, 식당 등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항공기나 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기존의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없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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