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상해와 감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시간대에 여자친구인 B씨의 집인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 인근까지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계속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격분해 손으로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쓰러진 뒤에도 얼굴과 머리 부위를 12차례에 걸쳐 발로 차는 등의 무자비하게 폭행해 B씨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그는 같은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1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A씨 측은 형이 너무 과하다며 올해 5월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A씨의 폭행의 정도에 비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인 폭행한 것도 모자라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안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시력저하 등의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된 점,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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