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에 ‘그림자 아이들’ 구제책 추가보완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8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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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에 대한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지만 인권위는 개선된 제도 역시 미흡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8일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의 소수만 구제할 뿐”이라며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의 국내 체류를 위한 심사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초 진정을 접수한 피해아동 2명에게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고 4월 19일부터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구제 대책의 적용 대상이 협소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거주하고 올해 2월 기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만 심사 자격을 부여했다. 제도 시행 기간도 4년으로 제한해 이후에는 조건을 만족해도 체류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에 1만3000여 명의 미등록 체류아동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구제 대상 아동은 최대 500명인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외에선 미등록 체류아동의 장기체류 판단 기준이 4~10년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법무부 구제대책의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출생 여부, 나이, 체류기간 등에 따라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 기회가 다를 수 있고, 체류 기회를 주지 않고 강제 퇴거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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