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증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9일 03시 00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화면 예시.(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화면 예시.(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켜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을 한 뒤 나오는 화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확인 △주민증 진위 확인 △분실신고 및 재발급 △주민증 습득 조회 중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확인’을 선택하면 화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QR코드가 나타나며 ‘상세보기’를 누르면 주민등록증 실물에 담긴 정보가 모두 화면에 표시된다.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화면의 내용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증 진위 확인’을 선택한 뒤 나타나는 카메라 화면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알려준다.

정부는 민원서류 제출, 자격 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에서 성인 여부 확인 등에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실물 제시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단,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주민증#휴대전화#신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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