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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살 차이 교수와 학생, 불건전 관계” SNS에 허위글 게재 대학생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7-29 12:51
2021년 7월 29일 12시 51분
입력
2021-07-29 12:51
2021년 7월 29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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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대학 모바일 커뮤니티상에 허위글을 올린 학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1일 낮 12시28분께 대구 남구 계명대학교 캠퍼스 앞 카페에서 휴대폰을 통해 대학 모바일 커뮤니티에 접속해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수와 학생의 불건전하고 불공정한 관계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서술함을 약속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해당 게시글에서 A씨는 “18살 차이의 교수의 집에 학생이 들어가거나, 이마트에서 둘이 장을 보는 것을 목격했다”며 “불건전한 관계인 학생의 성적은 항상 최고점, 그 교수와 친하지 않거나 성별이 같은 학생은 항상 최하점을 준다”고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게재한 내용의 글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게재한 글이 허위거나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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