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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검찰서 반려…경찰, 강제수사 착수
뉴스1
업데이트
2021-07-29 13:08
2021년 7월 29일 13시 08분
입력
2021-07-29 13:08
2021년 7월 29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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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1.7.28./뉴스1 © News1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최근 양 위원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위원장이 8월초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조사를 위해 양 위원장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종로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이에 불응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석일자를 조율 중이었으나 경찰이 일방적으로 소환장을 발송했다”며 “8월 초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나 그 일정을 확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청 관계자는 “요청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종로 일대에서 민노총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52명 규모의 특수본을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은 앞서 25명에 대해 내·수사를 실시하고 이 중 23명을 피의자 입건했다. 양경수·김호규 위원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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