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집단거부→올해 상·하반기에 실기시험
상반기 불합격자들 "응시제한 부당해" 소송
법원 "상·하반기 같은 시험…두번 응시 못해"
집행정지는 인용돼…우선 하반기 응시 가능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하고 올해 상반기 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 22일 상반기 국시 불합격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응시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A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은 “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공고에 관여하지 않아 피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하지만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해당 국시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끝에 국시 재접수기한을 연장하고, 시험기간도 같은해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12월18일 제85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당시 전체 423명 응시자 중 365명이 합격했다.
복지부는 의료 인력 수급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1년 의사 국시 중 상반기 실기시험을 올해 1월 중 치르기로 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매년 하반기에만 시행되지만, 이례적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의사 국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합격해야만 최종 합격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하는 경우 다음회 시험에 한해 합격한 시험을 면제하도록 한다.
국시원은 올해 1월12일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했다. 공고 중에는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월 치러진 재시험에는 총 2709명이 응시해 66명이 불합격했다. 이 중 A씨 등 33명은 ‘하반기 국시 응시자격을 제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제86회 상·하반기 국시 실기시험 같은 시험이라 A씨 등에게 하반기 응시자격을 재차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면서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회차 시험에 두 번 응시 못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회 실기시험 1회만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이 제85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기회가 있었으나 응시하지 않고 제86회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것이므로 필기시험 1회 합격으로 실기시험 2회 응시 기회를 이미 부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 시험 응시를 위해 상반기 시험을 응시 않은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A씨 등에게 하반기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면 오히려 1번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등이 이 사건 소송과 함께 응시자격제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는 1심에서 기각됐지만, 서울고법에서 즉시항고가 일부 인용됐다.
이에 A씨 등은 우선 오는 30일까지 제출기한인 하반기 시험 원서는 낼 수 있게 됐다.국시원도 지난 26일 올해 상반기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도 동일 회차 하반기 시험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변경된 공고를 올렸다.
다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재항고 소송 결과에 따라 국시원과 복지부가 하반기 시험 응시원서를 반환하거나 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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