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3년 미제 ‘병방동 살인사건’ 피의자, 中서 교통사고로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9일 17시 01분


1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미제사건 ‘계양구 병방동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범행 수법이 잔혹해 충격을 줬던 이 사건은 피의자의 죽음으로 실체 규명이 어렵게 됐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병방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 씨가 2019년 10월경 중국 랴오닝성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은 올 3월 A 씨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폴을 통해 중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지난달 ‘사망한 게 맞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병방동 살인사건은 인천지역 11건의 미제사건 중 하나다. 2008년 8월 19일 오전 5시 50분경 계양구 병방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 주차장에서 주부 B 씨(당시 63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던 B 씨의 온 몸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신체 특정부위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 잔혹해 지역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 등이 사라진 점을 근거로 강도살인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수사 초기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맡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일부와 B 씨 시신에서 채취한 유전자(DNA) 등을 다시 분석해 사건 발생 8년 만인 2016년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신병까지는 확보하지는 못했다. A 씨가 이미 2011년 중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무부에 A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A 씨의 뒤를 쫓았지만, A 씨는 중국 공안의 감시망을 피해 살다가 범행 11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인천 지역 미제사건 중 유일하게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이다. 그 만큼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피의자인 A 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중국 측에 사망진단서 등 A 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한 상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A 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며 “끈질긴 수사 끝에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계속 추적했지만, 검거를 통해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못했다. 앞으로 ‘완전 범죄는 없다’는 각오로 어떤 사건이든 미제로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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