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는 15세 이하(U-15) 축구클럽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수차례 폭행한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정재희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축구부 감독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20일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축구팀이 다른 축구부와 경기에서 패하는 등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축구화 등으로 피해 아동 B군의 얼굴을 때려 6~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식으로 올해 1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12명의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 아동의 얼굴을 손이나 휴대폰, 축구화 등 도구로 때리거나 침을 뱉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상습적인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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