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려고 음란물 판매… 도박자금 마련하려 동급생 감금…
직거래 사기 등 검거 26% 늘어… 전체 청소년범죄 감소와 대조적
“게임 아이템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싶었어요.”
비디오 게임 채팅 커뮤니티에서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5월 경찰에 검거된 A 군(15)은 범행 동기에 대해 이같이 진술했다. A 군은 5000∼5만 원어치 문화상품권을 받고 약 1만 개에 달하는 성 착취 영상을 팔았다. 영상 중에는 ‘n번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 군 등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군처럼 음란물 판매와 유포, 직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 청소년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범죄로 검거된 10대(10∼19세)는 모두 1만2165명으로 2019년(9651명)보다 26% 증가했다. 10대 검거 인원이 1만 명을 넘은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청소년 범죄 검거 인원은 6만4595명으로 2019년(6만6204명)보다 줄었지만 사이버 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6181명으로 지난해 5028명보다 1153명 늘었다. 지난해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으로 음란물 관련 수사가 강화되면서 일반음란물과 아동음란물 판매 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1103명 검거됐다. 2019년 176명의 6배가 넘는다.
도박과 마약 관련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각각 55명, 132명이 검거돼 2019년에 비해 각각 129.2%, 83.3%가 늘었다. 지난달 경기 평택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에게서 약 800만 원을 빼앗고 모텔에 감금한 혐의(중감금치상)로 B 군(16)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몸캠 피싱’의 경우도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가 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소년범 재범률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범일 때부터 선제적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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