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개 규정 두고도 공개청구해야 열람
매년 수천명씩 가석방 하고도 과정 불투명
여전히 5년전 것만 가능…한계 여전 지적도
정부가 앞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기적으로 공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위원회 회의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후부터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정보공개청구 등 개별 요청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공개돼 ‘가석방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여전히 5년 전 회의록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내주께 2011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간 매달 개최됐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 공개가 가능해지는 위원회 회의록을 매월 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수형자의 이름이나 수감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운 채 전문을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 간 의사결정 과정이 대부분 공개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그간 꾸준히 가석방 허가자나 집행 인원 등 통계를 공개해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은 가려져 있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2011년부터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했지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야 해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특히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면에 비해 관심도가 적어 실제 공개된 사례도 극히 드물었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좁게 해석해 그간 단 한 건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원회는 매년 7000~8000명씩 가석방해왔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법무부 차관·검찰국장·교정본부장) 외에 대학교수·법조인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이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이 정도 규모의 가석방이 결정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청구 등 개별 요청 없이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놓고 따르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5년 전 자료만 공개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한참 지나 사회적 관심이 떨어진 후에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건 사실상 ‘무늬만 공개’가 아니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거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이 이뤄지더라도 5년 뒤에나 당시 결정 과정이 공개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에 외부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5년 주기 공개 원칙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5년 규정’이 지나치게 길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공개 주기 단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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