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유흥시설 운영한 조폭…성매매까지 알선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30일 11시 17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시설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폭력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운영하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유흥주점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영업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호객꾼과 접대부 등을 고용, 손님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 간판 불을 끄고 있다가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 영업으로 챙긴 수익만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시 단속을 통해 A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적발하고 방 안에서 손님과 접대부 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사실까지 확인했다.

경찰은 영업장을 찾아온 남성 50여 명과 접대부 4명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남성들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매매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는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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