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같은 병실 환자 코·입막아 중태 빠뜨린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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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30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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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입과 코를 막아 중태에 빠트린 A씨(7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씨(40대)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태권도 띠(폭 3.5cm)와 손을 이용해 B씨 코와 입을 막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여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이 발생한 6인실 병실에는 이들 외에도 환자 2명이 더 있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는 B씨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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