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닷새 만에 또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30일 14시 58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단속된 지 닷새 만에 또 다시 몰래 손님을 받다 적발됐다. 경찰은 솜방망이 처벌 조항 탓에 부산 번화가에서 이런 행태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및 손님 15명 등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40분경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문과 후문을 봉쇄한 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현장을 적발했다. 손님 15명이 3개 방에 나뉘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닷새 전인 25일 밤 같은 현장을 단속했다. 당시 룸 2곳에서 손님 11명이 술을 마셨다. 경찰은 ‘출입문은 잠겨 있는데 옥상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단속 닷새 만에 업소가 또 다시 영업을 한 것은 낮은 수위의 처벌 때문으로 보인다. 7일부터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 중이지만, 업주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운영시간 제한 위반은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제제로 처벌 수위가 약했지만 7일부터는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금 더 강화됐다.

벌금 액수가 적은 데다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불법을 저지르려 마음먹은 이들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사 단속되더라도 그전에 몰래 벌인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훨씬 더 많기에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골고객이 업주에게 심야영업을 제안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업소에게 ‘영업정지’ 등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다음 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이라 애초 24시간 영업이 불가능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최찬영 생활질서계장은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이후 업주와 손님이 형사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나온 것”이라며 “유흥시설이 밀집한 서면과 연산동 일대에 이런 불법영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날(29) 부산 북구의 홀덤펍의 야간 비밀영업 현장도 적발해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단속했다. 또 같은 날 해운대구 한 음식점이 영업시간을 넘겨 운영한 것도 파악해 업주와 손님 등 8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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