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월소득 153만원 이하땐 ‘생계급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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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2% 올려

내년엔 기초생활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최고 7만3437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487만6290원에서 512만1080원으로 5.02%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부처 77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고액은 올해 146만2887원에서 내년 153만6324원으로,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각각 오른다. 5.02%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복지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인가구#월소득#생계급여#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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