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대 청소근로자 시험, 직장 괴롭힘 맞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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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지시… 서울대 “충실 이행”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 사건의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고용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가 청소근로자에게 건물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게 하는 등의 행위가 ‘갑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고용부는 A 씨의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필기시험 내용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다. 또 시험 성적을 임의로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청소근로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시험이 외국인 응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 측 주장에 대해선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적절한 교육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괴롭힘 행위를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검토 중이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학내 인권센터를 통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청소근로자#시험#직장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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