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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 가라” 말했다고…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20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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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13:42
2021년 8월 1일 13시 42분
입력
2021-08-01 13:42
2021년 8월 1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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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폭력을 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서 “집에 돌아가라”고 말한 B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해 6월 28일에도 A씨는 B씨가 평소 입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폭력 수위가 높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은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단절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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