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학생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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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일 16시 19분


광주 남부경찰서./뉴스1 DB © News1
광주 남부경찰서./뉴스1 DB © News1
‘광주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강수사하는 경찰이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중생 후배를 집단폭행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학생 4명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공동상해와 방조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었던 5명의 가해학생 중 4명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1명은 지난달 30일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폭행 당일 녹화된 영상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 가해학생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밝혀낼 방침이다. 특히 사전에 폭행을 공모한 정황과 함께 폭행 당시 촬영한 영상의 유출 등 2차 가해 여부를 중점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 남부경찰은 지난달 30일 피해 여중생 측의 수사심의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광주경찰청 여청수사대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사건의 수사 주체는 남부경찰이 맡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중생 측의 이의가 제기될 경우 광주경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 재조사하거나 보강수사를 하게 된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를 모두 밝혀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20일 여중생 A양(15)은 ‘동네 선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동네 여자선배 등 8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인근 지역 CCTV를 분석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여고생과 여중생 등 5명을 공동상해·방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또 집단폭행에 맞선 A양에게 일반폭행 혐의를 적용, 가해학생들과 함께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피해 학생 측 부모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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