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1) 등 5명을 구속하고, 40대 남성 B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A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마 13포기를 재배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어린이집에서 기르던 대마를 같은 해 8월부터는 인천 남동구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옮겨 심었고, 추가로 씨를 뿌리는 등 최근까지도 대마를 재배해왔다. A 씨의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기른 게 대마인 줄 전혀 몰랐다. 일반 식물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올 1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최근 이들을 모두 검거하면서 대마 260g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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