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해 택시에 침을 뱉고 경찰 지구대에서 나체 상태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4월 12일 0시 50분경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탄 뒤 차 바닥에 침을 뱉고 택시 운전사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거나 조수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택시 운전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10분 뒤 택시 운전사는 A 씨를 경찰 지구대로 데려갔고 A 씨는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경찰들을 향해 “비리 경찰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은 돈 먹었지”라며 난동(경범죄처벌법 위반)을 피웠다. 심지어 그는 옷을 벗기 시작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또 지구대 테이블을 두 손으로 밀어 옆에 놓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대형 화분을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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