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기고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명가량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사진)이 집회 강행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양 위원장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경찰서로 불러 5시간 반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에 입건된 지 한 달 만에 자진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조사를 받고 서울 종로경찰서를 빠져나오며 “지난달 3일 집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정할 건 다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수차례 지적했듯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민노총 집행부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양 위원장 등 1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양 위원장 등 집행부 23명은 가담 정도가 크다는 점이 상당 부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은 세 번째 출석 요구 최종시한인 지난달 23일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했다. 양 위원장 측은 경찰에 조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며 4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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